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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털 '썸네일서비스'는 정당"
입력2006-02-15 13:55:16
수정
2006.02.15 13:55:16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사진 및 이미지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 파일인 `썸네일(thumb nail)'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사진작가의 작품사진들을 썸네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썸네일 서비스의 주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있고 썸네일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원본사진 크기로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썸네일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색이 가능한 사진들은 모두 이미 공표된 것들이고 썸네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25조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박모씨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31점을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으로 복사해 100픽셀×74픽셀(약 3㎝×2.5㎝)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만든 뒤 검색사이트에 저장해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게 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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