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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 워크아웃 못한다

금융위, 기촉법 제정안 마련


앞으로 채권단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 절차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주채권 금융기관 측에서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한 자금관리인의 자금집행승인권도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기촉법이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업 측의 의사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파산 내지 청산을 요구하는 권한도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촉법은 지난해 12월 말 존속기한(3년) 만료로 폐지됐다. 이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한시법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법무부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금융위 측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 부활이 불가피하다"며 재입법을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기촉법이 워크아웃 기업 및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기촉법 부활 논의에 재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측은 오는 4~5월 실시되는 기업 상시 신용위험 평가를 기초로 6월부터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는 만큼 기촉법 부활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수 채권기관(신용공여액 25% 이하)의 재산권 침해 등 일부 위헌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안한 수정안은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소수 채권기관 보호를 강화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임시국회에 기촉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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