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인승 승합차 값 오른다

■ 간접세제시행령 개정호프집서도 내년부터 맥주제조 허용 >>관련기사 9인승 승합차 가격이 오는 2003년부터 한대당 최대 24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디젤 및 액화석유가스(LPG) 승합차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성방송 수신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위성방송은 내년 초부터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ㆍ특소세ㆍ주세 등 간접세제시행령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범위가 현행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03년부터 9인승 LPG 승합차의 가격이 150만~ 240만원 정도 인상된다. 또 주세법에 마이크로 맥주(Micro Brewery) 면허제도를 신설, 일반 호프집에서도 애주가들의 구미에 따라 맞춤맥주를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했다. 자가제조 맥주로 불리는 마이크로 맥주는 내년 2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연간 60~300㎘ 수준의 맥주제조 설비를 갖춰야 한다. 박동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