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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받으면 중기 경쟁제품 예외?

광주과기원 법 잘못 해석 입찰 공고했다 긴급 취소 해프닝<br>"법률 알기 쉽게 수정할 필요"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은 조달시장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한 공공교육기관이 25억원 규모의 입찰을 공고했다가 긴급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공공기관들로부터 착오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 법안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최근 학사과정 2단계 및 대학원 기숙사 교구, 석박사 기숙사 침대 등에 대한 입찰 공고를 긴급취소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 11ㆍ18일부터 게시됐던 공고로 합산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에 달하는, 가구업계에서는 나름 큰 규모의 조달입찰 건이었다.

광주과기원이 관련 입찰을 서둘러 취소한 것은 현 판로지원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에 들어가는 가구류는 상당수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광주과기원은 녹색인증 제품은 예외가 된다고 보고 공고를 냈던 것. 현 판로지원법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은 중기간 경쟁입찰 예외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 틈을 타 취소 전 입찰에는 가구 공공조달에 들어올 수 없는 국내 3대 가구 중견기업이 모두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구조합 등 중소업계에서는 자연히 크게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광주과기원이 대기업 제품을 납품받으려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다. 사정이 이렇자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판로지원법상의 녹색제품 예외규정을 '중기간 경쟁을 통하지 않을 뿐 결국 중소기업 제품만을 대상으로 우선구매대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녹색제품이라도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중소업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수요기관이 많은 만큼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을 좀더 명료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ㆍ전남 중기청 관계자도 "중기간 경쟁입찰 예외규정은 언뜻 봤을 때 분명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좀더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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