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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부도」 입주자 보상 어떻게…
입력1997-06-04 00:00:00
수정
1997.06.04 00:00:00
정두환 기자
◎연리 17∼24%… 중도금연체때와 금리같아/공사기간 지연따라 지급은 다소 늦어질듯건설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한신공영이 지난 2일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처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지체상금이란 주택건설업체가 당초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에게 지급하는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연리 17∼24%로 입주자들의 중도금 연체에 따른 지급이자율과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부도난 한신공영이 건립중인 총 1만7천4백25가구의 경우 지체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가 임박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공기가 2∼3개월 이상 늦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한신측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법원이 법정관리만 결정하게 되면 시기가 다소 늦어질뿐 지체상금 자체의 지급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중소주택업체가 부도로 쓰러졌을 때다.
물론 업체가 부도로 쓰러지더라도 입주 자체는 가능하다. 연대시공사나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어 승계시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업체의 경우 사업규모가 비슷한 업체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쇄도산의 우려가 높다. 또 주택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섰더라도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책임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자칫 지체상금을 받을 대상이 없게 된다.
업계관계자는 『현행 분양보증제도하에서 부도난 주택업체와 연대보증사가 함께 쓰러지게 되면 지체상금은 물론 자칫 입주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주택수요자들이 중소업체보다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입주자들의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 주택공제조합이 지체상금 지급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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