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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출 10억미만업체 기업결합 신고의무 폐지
입력2001-12-10 00:00:00
수정
2001.12.10 00:00:00
공정위, 관련규제 완화합병 등 기업결합 대상기업의 자산ㆍ매출이 10억원 미만이면 결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계열사간 임원겸임시 신고의무는 법 개정을 통해 면제가 추진되는 등 기업결합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5단체가 지난달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중 기업결합 관련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합병, 20% 이상 주식취득(상장ㆍ등록기업은 15%), 임원겸임 등을 통해 일정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자산 또는 매출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결합대상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규개위는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또는 매출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미국ㆍ일본에 비해 강하지 않고 정보기술 관련 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자산ㆍ매출 20억원 이상일 경우 대부분 배제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결국 10억원선으로 결정됐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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