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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부과때 미환급금 사전 공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이를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66만여건, 약 110억원 정도의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가 소액이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돼 납세자는 더 이상 이를 찾아갈 수 없게 되고 해당 미환급금은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구청에 전화나 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e-TAX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해야만 했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 고지할 때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공제 하고 잔액만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또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미환급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 환급신청을 요청하면 2일 후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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