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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지급여력비율 산출때 재보험 인정률 낮추기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재보험 납입 보험료(위험보험료)의 인정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험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갖고 있어야 하는 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 이 비율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재보험 인정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처럼 지급여력제도가 강화되면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한편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과 같이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재보험계약으로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해 재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재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거래는 계약 체결 후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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