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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친 주한미군에 벌금형 시민단체 반발
입력2002-03-20 00:00:00
수정
2002.03.20 00:00:00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주한미군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시민단체 등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 판사는 19일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64%)에서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중인 내국인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홀드리지(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고 사고 직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인데도 벌금형에 그친 것은 법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미한 처벌이 미군의 교통사고를 더욱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호울드리지 중사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4시30분경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청 인근 삼거리에서 혈중농도 0.264%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정씨를 치여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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