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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법원“유공자로 인정하라”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정신분열증의 원인”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정모씨(45)가 “전경 복무시절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정씨는 전경시절에 당한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거나 그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86년 6월 입대해 충북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에 배속돼 근무했으나 6개월 만에 선임병의 구타와 기합을 이유로 전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옮겨간 청주경찰서(현 상당경찰서)에서도 선임병의 구타는 이어졌고 정씨는 ‘노태우 딸이 내 신부감이다’라는 헛소리를 가족들에게 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결국 정씨는 1987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군복무 의무에서 면제됐으나 현재까지 3~4세 어린이와 비슷한 사고력을 지닌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족들은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겪은 사람이 없으며 전경 복무시절 당한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정씨가 군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맞거나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이 악화되거나 발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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