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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취득세.등록세율 인하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실거래가신고로 부동산 매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과 최재덕(崔在德) 건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당정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매수자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거래가의2%인 등록세율과 3%인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총 자본금 50% 이내에서는 현물 출자도 허용키로 했고,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리츠의 부동산투자 확대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30% 이내에서 총자산(자본+부채)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리츠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로 금감위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재해재난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 고속도로 관리자가 교차로 진출입로에서 자동차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고속국도법 개정안과, 무계획적인 도시공원 결정에 따른 일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고시후 10년안에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도시공원법개정안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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