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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력2004-07-30 10:01:01
수정
2004.07.30 10:01:01
취득세.등록세율 인하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실거래가신고로 부동산 매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과 최재덕(崔在德) 건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당정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매수자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거래가의2%인 등록세율과 3%인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총 자본금 50% 이내에서는 현물 출자도 허용키로 했고,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리츠의 부동산투자 확대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30% 이내에서 총자산(자본+부채)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리츠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로 금감위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재해재난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 고속도로 관리자가 교차로 진출입로에서 자동차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고속국도법 개정안과, 무계획적인 도시공원 결정에 따른 일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고시후 10년안에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도시공원법개정안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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