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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료 카드로 납부

중기청, 내년부터 시행… 할부기간도 12개월로 늘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가로 내야 했던 기술료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성공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현금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현금만 허용했던 기술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기관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게 되며 할부기간도 12개월로 늘려 일선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기청은 지난 2002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왔으며 기술료를 징수하는 다른 부처도 현금납부만을 허용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할부에 따른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카드납부 후 결제기간까지 현금확보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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