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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으로 바뀐 연말정산] 7500만원 연봉자 세부담 60만원 늘어… 직장인 반발 확산

연봉 3000만 미혼 근로자 등도 세제개편안 때보다 세금 더 많아

세부담 고의적 축소 발표 논란

야, 소득공제 관련법 개정 추진… 여 "소급적용도 안되고…" 곤혹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등 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소득자의 세금증가액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연봉 7,000만~8,000만원의 근로자들은 세금증가액이 33만원 안팎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 부담을 추산해본 결과 60만~7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적인 축소 발표의 논란도 일고 있다.

17일 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물론 연봉 3,000만원의 미혼 직장인,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등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 정부가 세제개편안 때 내놓았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59만9,000여원이 더 많았다. 이 직장인이 맞벌일 경우에는 74만8,000여원이 더 증가한다.

연봉 2,360만~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연봉 3,000만원의 미혼자라면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세금은 지난 2013년(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특히 자녀가 어리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은 더 늘게 됐다.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 혜택은 물론 다자녀 추가공제 규모도 크게 줄어든 탓이다. 실제 연봉 6,000만원의 자녀 3명(올해 기준 3세·6세·9세)을 둔 직장인은 지난해에는 △6세 이하 자녀 소득공제 200만원(각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자녀 2명 초과시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등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500만원에 이르렀다. 세율(15%)을 감안하면 75만원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올해는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해 절세액은 50만원에 불과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추가증세'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논쟁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납세'로 유리지갑 털기 식 증세가 됐다"면서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소득공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너무 많이 줄어든 만큼 공제율 15%를 5% 이상 높이는 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한 뒤 중산층에 해당하는 계층에서의 불만이 폭발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장 환급액이 줄고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까 우려된다"며 "이미 바꾼 것을 또 바꿀 수도 없고 소급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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