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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변동… 달러 매매기준율·수수료 따져보니 기업銀 가장 유리·씨티는 불리
입력2011-09-27 17:08:27
수정
2011.09.27 17:08:27
고시환율 잘 따져 환전하고 은행별 이벤트 등도 관심을
여름휴가를 가지 못해 이제서야 미국으로 떠나기로 한 김모(42세)씨는 최근 급등한 원ㆍ달러 환율 때문에 고민이 많다. 휴가철이던 지난 8월1일 달러당 1,049원에 불과하던 것이 22일에는 1,193원까지 급등했다. 해외여행을 포기할까도 했지만 결혼 10주년이라 강행하기로 했다. 환전 정보를 취합해본 김씨는 은행 별로 기준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23일 기준으로 하나은행에서는 1달러에 1,207.05원을 줘야 했지만 신한이나 우리에서는 1달러에 1,190.47원이었다. 달러당 16.58원이나 차이가 났던 셈. 27일에는 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게는 8원가량 차이가 났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원ㆍ달러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다. 환전에도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매기준율과 수수료가 환전 차이 결정=보통 우리가 접하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은행끼리 최소 100만달러 이상을 사고팔 때의 기준가다. 일반 고객이 달러 등을 사거나 팔려고 할 때는 각 은행이 내놓은 '고시환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볼 부문은 매매기준율이다. 은행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해오는 기준가격이다. 매매기준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난다. 27일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매매기준율은 기업은행이 달러당 1,177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한국씨티은행은 1,182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주목할 것은 수수료. 수수료가 가장 높은 씨티은행이다. 달러당 23.64원의 수수료를 기준환율에 붙이거나 빼서 거래를 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기준환율이 달러당 1,182원으로 높은 편인데다 수수료도 23.64원으로 가장 많이 적용돼 현찰로 살 때 적용 환율은 1,205.64원에 이른다. 반면 기준환율(달러당 1,177원)도 낮고 수수료(20.59원)도 낮게 책정된 기업은행의 경우 고객이 달러를 살 때는 1,197.59원으로 씨티은행에 비해 1달러에 8원을 더 줘야 한다.
◇은행 고시환율 변경, 이벤트 등도 주목=환율 등락 폭이 커지면 은행들은 고시환율을 수시로 바꾼다. 등락 폭이 커질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 고시한다. 변동 흐름을 유의 깊게 살핀 뒤 환전 시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별 이벤트나 주거래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우대환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매매기준율이 중요하다. 고객들에게 50%의 우대환율을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벌인다면 이는 수수료를 50%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우대환율을 적용해도 은행이 매매기준율보다 달러를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지는 않으므로 매매기준율은 환전은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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