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대우채 판결관련 한투 상대 경위파악 착수
입력2001-08-20 00:00:00
수정
2001.08.20 00:00:00
금융감독원은 20일 대우채 매입손실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금감원은 지난 99년 대우그룹 위기 당시 자금지원을 위한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은 잘못이라는 이번 판결이 모든 투신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소송 경과와 주장 내용,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투신이 소송 과정에서 '99년 7월19일 정부가 대우지원 조치를 발표하는 바람에 대우채를 매입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정부는 대우그룹의 무보증 기업어음(CP) 4조원을 정상채권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정상 이자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부담해 97%까지 보전이 이뤄진 만큼 투신사 고객에게 돌아가는 손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신의 한 관계자는 "당시 채권은행협의회는 담보CP 지원 외에도 단기여신 6개월 연장, 만기도래 회사채 연장 방침을 내려줬다"며 "협의회 조치에 따른 행동이었지 고의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신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국투신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어겨 대우채를 과다편입, 발생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주라는 금융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10%룰'을 어긴 투신 펀드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연선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