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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한은 한국투자公 갈등 재연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KIC의 200억달러 운영자산 출연방법 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005년 KIC설립과 초기 운영자산 규모(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으나 각론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내년 중 법률 제정작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간의 이견차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KIC의 초기 운용자산 200억달러 출연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1,503억달러(11월말 현재)중 한은 관리분인 1,269억 달러에서는 한 푼도 빼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는 한은 관리분과 외국환평형채권 기금분 비율인 85%대 15%씩 갹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KIC의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최종 대외지급자산인 외환보유액에 산정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한은 입장과는 달리 재경부는 KIC의 독립적인 운용자산인 만큼 외환보유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박승 한은총재는 지난 11일 “위탁과 예탁은 다르다”고 전제한 뒤 “위탁관리는 외환보유액의 준비자산에 포함되고 한은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KIC가 외환일부를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적정 외환보유고를 금융허브구축에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KIC를 설립하는 만큼 예탁이든 위탁이든 200억달러는 대외지급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운영자산을 대외지급자산으로 산정할 지의 여부는 KIC 통제권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이에서 비롯된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위탁`한 만큼 KIC의 자산운용과 관리 등에 대해 한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재경부는 나랏돈으로 설립했을 뿐 민간 자산운용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KIC의 운영에 대해서는 한은과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KIC 운용자산을 외환보유고로 산정하고 KIC가 한은 통제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한은 논리는 극단적으로 KIC를 설립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난 11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결론 난 사안을 `위탁`은 되고 `예탁`은 안 된다며 딴죽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이연선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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