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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CCTV 의무화
입력2007-04-02 17:04:37
수정
2007.04.02 17:04:37
유괴 근절 '사회안전망 구축 법안' 제출
어린이 유괴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대표발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하고 유괴예방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유괴방지법안이 입법화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연간 7,000여명의 미아가 발생하고 있고 사건 특성상 초기 수색ㆍ수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동 유괴와 같은 악질 범죄를 근절하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을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하고 유괴범 추적 시스템, 아동범죄 전문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원장, 초ㆍ중학교장의 주도하에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유괴범죄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 당국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조항을 마련했다.
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사건과 관련된 통신 제한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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