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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적 정서 우려 장례식장 불허는 위법
입력2004-08-05 21:45:02
수정
2004.08.05 21:45:02
법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정서가 나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장례식장업 전문업체 M사가 “혐오 및 기피시설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대구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이 혐오ㆍ기피시설이라거나 주변의 환경ㆍ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기피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M사는 지난 2000년 7월 대구시 용계동 인근에 지상 2층짜리 장례식장을 설립하기 위해 해당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인데다 2002 월드컵축구 보조경기장이 설립되는 등 관광자원 육성의 어려움과 미관손상 등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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