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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맨' 상표 소송서 국내 중장비업체가 日 소니에 이겼다
입력2010-01-06 18:11:17
수정
2010.01.06 18:11:17
'워크맨' 상표를 둘러싼 소송에서 국내 중장비업체가 일본 소니에 이겼다.
중장비업체의 크레인 상표는 워크맨(WORKMAN)이고 소니의 상표는 유명한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WALKMAN)으로 영어는 다르지만 한글이 같아 소송에 이르렀다.
특허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용섭)는 소니사가 "'워크맨'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며 국내 중장비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의 '워크맨'이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인 데 비해 소니사의 '워크맨'은 카세트 플레이어 등이어서 두 상품이 전혀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업체가 경쟁관계 등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두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K사가 'WORKMAN' 상표를 출원하면서 소니사의 'WALKMAN'을 모방해 소니 측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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