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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 잇단 "무죄"

검찰 잘못된 법적용·피의자 처벌 의욕만 앞서

화이트칼라 범죄 잇단 "무죄" 검찰 잘못된 법적용·피의자 처벌 의욕만 앞서혐의 유무 떠나 공소유지 조차 못한 사례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재판 자체가 열리지않거나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혐의 입증 유무는 차치하고 공소 유지 조차 안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조문 해석과 피의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신중한 법리적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뇌물, 배임, 조세포탈 등에 잇달아 잘못된 공소를 연발하고 있어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있다. 서울시내 모 상가개발 조합장 김모(41)씨는 전임 조합장 유모씨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에 채무가 있다고 보고 사업수익을 조합원에 배당할 때 유씨를 제외했다. 검찰은 이에 김씨를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면서 특정인을 배제해 피해를 입히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이나 제 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갖도록 했거나 의도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부는 조합장인 김씨가 위임받은 대상은 조합 전체에 관한 사항이지 개개 조합원의 사무는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며 김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조합임원을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해쳤다고 해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법 적용으로 검찰 공소 자체가 기각 당한 경우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6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담배 270만갑을 통관시키면서 지방세 2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자영업자 김모(42)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는 특가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방세 포탈 혐의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지방세 관련 범칙 행위에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한 지방세법 84조 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가법 8조를 적용했으나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란 국세를 의미하고 피고인들은 지방세를 포탈해 특가법 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특가법 뇌물죄를 민영 기업인에 적용했다가 범죄 혐의를 다퉈보지도 못하고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말 재벌기업에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금융기관 대표를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초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검찰이 뇌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어이없게도 과거 국가 공기업이었지만 이제는 민영화한 기관의 대표를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 선고 요지였다. 입력시간 : 2007/03/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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