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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KT·하나로통신에 집단소송
입력2005-10-04 14:56:21
수정
2005.10.04 14:56:21
서울YMCA는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소비자에게피해를 줬다며 KT와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낸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집단 손배소송을 위해 서울 등 전국 27개 지역의 하나로통신 전화 가입자 482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이날 한 사람에게 위자료 등을 포함해 100만원씩, 총 4억8천2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YMCA는 "이번 소송은 두 회사가 2003년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요금을 담합해 하나로통신이 시내전화 이용료를 인상해 가입자 100만명에게 피해를 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이들 두 회사의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담합행위를 적발, KT에 1천160억2천만원, 하나로통신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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