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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勞ㆍ政 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노ㆍ정간, 정부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 공동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주5일 근무제에 이어 노ㆍ정 갈등의 새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오건호 정책부장은 “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친 투쟁전략이 21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이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공동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복지부와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돈연금` 논란=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총 가입기간 40년 기준)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해당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급여율(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55%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 9%(직장가입자)에서 2010~2030년 단계적으로 15.9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는 당초 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선호하던 조정방안(2004년부터 급여율 50%로 하향조정, 보험료율 15.85%까지 인상)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국민연금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해야 기금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해 국민적 반발을 다소라도 누그러뜨리려는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연금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급여율ㆍ보험료율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복지부도 `2008년 급여율 50%로 인하`를 보장받는 수확을 거뒀다. 정부가 일단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국회심의 등 과정에서 원내 과반을 점하는 한나라당이 노동계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노총은 입법예고를 앞둔 8일 “정부와 가입자 대표가 재정추계방식에 합의한 뒤 2008년 급여율과 보험료율 조정안을 확정하고 현행 연금급여율은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또 정부가 국방비 절감, 직접세ㆍ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75%를 지원하면 2030년 보험료율을 정부안(15.90%)보다 4.55%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계산서`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연금체계가 개편될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40년간 연금보험료를 낸 평균소득(136만원) 가입자의 연금액이 월 14만원(81만→67만원), 가입기간이 평균치(2070년 21.7년)인 사람들의 연금액이 월 6만여원(40만→34만원)으로 삭감된다. 월 연금급여 34만원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기금 운용주체 논란=2030년 1,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재경부ㆍ예산처는 “국민연금기금이 곧 국가예산 규모를 웃돌아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운용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복지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경제부처의 입김이 세져 기금이 증시부양에 활용되는 등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하고 “부처간 합의가 안될 경우 18일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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