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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합조단 부단장 영장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부장검사)는 23일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 윤충기(58ㆍ예비역 헌병대령)씨와 병무청 6급 직원 임일규(45)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7년 현역시절 부하였던 박노항원사(50)를 만나 조카의 병역을 청탁하며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2,000여 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주모변호사 부인 김모씨에 대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금품을 준 군납용 제지업체 S사 사장의 부인 이자 이 회사 감사인 이영희(60)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병역비리를 알선한 이씨의 의사친구 차모(66ㆍ여)씨와 전 병무청 사무관 하모(62)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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