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동영-신당 지도부 원샷경선싸고 '충돌'

鄭 "원칙 위반… 수용 못한다"…신당 "파행 막을 길 일괄 경선뿐"

오충일(왼쪽 세번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근태(오른쪽 두번째)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을 만나 경선 파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동영-신당 지도부 원샷경선싸고 '충돌' 鄭 "원칙 위반… 수용 못한다"…신당 "파행 막을 길 일괄 경선뿐"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오충일(왼쪽 세번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근태(오른쪽 두번째)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을 만나 경선 파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경선 일정 문제를 둘러싼 당 지도부와 정동영 후보 간 의견대립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 후보 측이 당 지도부가 경선 파국을 막기 위해 꺼내든 이른바 '원샷경선' 결정안에 대해 당직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당 지도부는 원샷경선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 후보 측 대변인인 김현미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원샷경선 중재결정에 대해 "원칙 위반과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규정한 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당 지도부와 국민경선위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에 휘둘리고 있다"며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 후보에 부화뇌동해온 일부 당직자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원샷경선안은 앞으로 남은 4차례의 경선투표(대전ㆍ충남ㆍ전북, 대구ㆍ경북, 서울, 경기ㆍ인천)를 오는 14일 한번에 치르자는 것으로 정 후보 측의 불법ㆍ부정선거 의혹을 문제 삼으며 경선 잠정중단을 요구했던 손학규ㆍ이해찬 경선 후보의 주장을 당이 수용한 것이다. 당은 이 같은 중재안 결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길승 경선위원장은 이날 오충일 당 대표의 주최로 가진 당 중진들과의 만남에서 "(선거인단) 조직동원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괄경선밖에 없다"며 "중진들이 병풍이 돼달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상임고문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으며 김덕규ㆍ김호진ㆍ유재건ㆍ장영달 상임고문 등도 공감을 표시했다. 당이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후보들의 '지도부 흔들기'에 또다시 휘둘리게 되면 경선 파행은 물론 당 붕괴마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 후보 측으로서는 당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창당 주역인 정 후보가 '경선 불복'이나 '후보 사퇴' 등의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당에 압박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은 손 후보와 이 후보의 선거인단 전수조사 요구를 부분 수용, 선거인단 부분 조사를 통해 부정ㆍ불법으로 접수된 선거인단을 걸러내기로 했다. 무더기로 선거인단을 접수한 경우와 인터넷의 특정 접속주소(IP)를 통해 다수의 선거인단이 입력된 경우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됐는지를 가리기로 한 것이다. 지병문 경선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투표해야 할 선거인단은 중앙선관위 위탁 85만명, 당 자체관리 40만명 등 125만명 내외"라며 "이 숫자를 모두 전화로 확인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전화를 건다고 해서 본인 의사를 100% 확인한다는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10/04 18:3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