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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배심원은 만장일치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은 28일 오후 11시 40분께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뒤 “안 시인에 대한 선고를 오늘이 아닌 11월 7일 오전 10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은 재판장은 “배심들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면서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8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일부에 대해 판결을 달리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양심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시인은 선고 연기와 관련해 “배심원의 무죄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환영하고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의 뒤를 좇는 사람은 국민을 무시하지만, 국민 하나하나는 살아 있다는 걸 느꼈다”며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9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근거가 많고 진실에 부합하는 데다 공공 이익을 위한 트위터 글로 무죄”라고 반박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12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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