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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에 공무원노동관계특위 설치 건의

정부 노사 합의,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강화될듯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일반 노동조합에 비해 제약이 많은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17일 행정자치부ㆍ중앙인사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특위 설치를 건의하기로 공무원노조와 합의했다. 이와 관련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인사ㆍ예산ㆍ감사ㆍ비서ㆍ청사관리부서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교섭의제도 법령ㆍ예산 관련 사항 등 제약이 많다”며 “노사정위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 노동자들의 휴무일인 노동절(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지난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일수(부모 사망 7→5일, 자녀 사망 3→2일, 형제자매ㆍ자녀 결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때 특별휴가 폐지)를 일부 늘리는 방안 ▦승진시 1~2호봉이 깎이는 불이익을 개선해달라는 노조의 요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절의 공휴일화와 관련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무원도 휴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ㆍ사회단체 등이 이미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ㆍ한글날, 내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는 제헌절 등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론조사, 공청회,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함께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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