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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보건관리 '구멍'

병·의원 96% 관련법규 위반 노동부 지도·점검 강화경상남도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 A씨는 올 7월 환자의 간염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한 뒤 주사바늘 뚜껑을 끼우다가 바늘로 자신의 손을 찔렀다. 이 때문에 A씨는 한달 뒤 C형 간염 감염이 확인돼 3개월간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소아과 간호사 B씨도 최근 응급실 근무를 하다가 홍역에 감염된 아기를 감기환자로 잘못 알고 가까이서 진료를 하다 호흡기를 통해 홍역에 감염돼 10일간 산재요양을 받고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처럼 의사와 간호사 등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질병에 감염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보건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2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96.1%인 473곳에서 3,225건의 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위생ㆍ청결'을 연상시키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재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질병감염과 산업재해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위생ㆍ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자수는 지난 97년 862명에서 98년 887명, 99년 1,056명, 2000년 1,240명, 지난해 2,05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 현재 1,572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올해말 산재자수는 2,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와 접촉하거나 주사기와 가검물을 만지는 과정에서 결핵이나 간염, 결핵성늑막염, 홍역 등 감염성 질병에 걸리는 사례도 99년 29명에서 2000년 35명, 지난해 40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방사선이나 레이저 등을 취급하면서 보호구를 쓰지 않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가 하면 소독제와 약물, 마취제 등 화학물에 의한 알레르기와 피부염 등 건강장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자는 97년 7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환자를 옮기거나 오래 서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자도 97년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21명이 발생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보건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자 노동부는 병ㆍ의원들이 보건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병원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상 질병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간염과 에이즈 등 혈액매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채취한 혈액을 검사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이 금지되고 사용한 주사침은 전용 수거함에 모아 폐기해야 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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