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높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 달러(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중이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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