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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장총량제등 규제 개선 건의

인천경제자유규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달 안으로 공장총량제 및 성장관리권역 입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제유구역법에 의한 감면규정 이외에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공장입지 규제 및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대기업 공장의 이전은 가능하나 신설은 안 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만 조세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조세감면에서 국내외 기업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향에 맞는 산업단지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국내 5개 대기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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