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가소식]우리투자증권, 부동산관리신탁을 활용한 장애인신탁 계약

우리투자증권은 부동산관리신탁을 활용한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이 부동산자산을 수탁받아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신탁계약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명의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맺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장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가 최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약 4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장애인신탁계약을 통해 약 2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아직 장애인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장애인신탁과 같은 ‘복지형 신탁’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