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5일근무제 공익위원안, 노·사주장 절충 '중립적 대안'

2일 공개된 특위 공익위원안은 무엇보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양측 주장을 절충, 막바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립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공익위원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으며, 노사정위는 오는 7~12일까지 서울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익위원안은 오는 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시작으로 노동장관ㆍ경총회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 늦어도 15일까지 최종 합의되거나 합의가 안되면 노동부로 넘겨져 정부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입일정 내년 7월1일부터 2007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우선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ㆍ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가고 이어 2단계로 2003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단계로 2005년 1월1일부터 교육부문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수업(근무)제를 실시하고, 마지막 4단계로 2007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영세서비스업의 경우 적용이 유예된다. ◇생리휴가 및 연월차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돼있는 것을 바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유급을 유지하고 자유사용을 보장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로 통합하되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를 1년 이상의 자는 18일로 한다. ◇휴가사용ㆍ초과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없앤다. 단 사용자가 휴가 시효만료 일정기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가사용을 촉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둔다. 특히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 사용방안을 신설한다.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일주일에 근로자들이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12시간으로 유지한다. 연장, 야간, 휴일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간당 급여의 50%를 할증해 지급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범위를 현행 2주 또는 1개월 단위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단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 하도록 의무화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기존 임금은 보전한다. 또 주당 1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보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