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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금 줄이는 길 최대한 찾아라
입력1998-10-08 19:46:00
수정
2002.10.22 16:03:21
퇴직금 굴리기 사례 <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팀장>
퇴직금을 받아들고 막상 금융상품에 넣어 볼라치면 무엇이
조금이라도 나을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금리가
낮은 요구불성 예금에 입금해 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 몸에 맞는 퇴직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돈을 불리는 첩경이다. 퇴직금 굴리기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퇴직금을 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비과세가계신탁 중도해지시 손실 방지→퇴직자 증명으로
특별중도해지 혜택 수혜
내집마련 계획 등으로 부득이 중도에 비과세가계신탁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신탁을
해지하면 비과세혜택도 못받을 뿐 아니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이래저래 손해다. 또 중도해지 대신
비과세가계신탁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신탁 담보대출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퇴직자라면 이런저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특별중도해지」란 예금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망, 예금자
직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예금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3개월 이상 장기입원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 등의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도 주고 중도해지수수료도 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자는 비과세가계신탁 중도해지시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퇴직자임을 밝혀서
「특별중도해지」적용을 받도록 한다. 다만 일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서는 퇴직자가 확정금리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비과세혜택은 주지만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도록
한다.
2.퇴직금으로 비과세가계신탁 불입 방법→3개월제 표지어음
만기마다 분기 300만원씩 불입
퇴직금을 활용하여 비과세가계신탁에 매월 적금을 부어 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비과세가계신탁은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는 것보다 매분기 300만원씩 3개월분을 한꺼번에 불입하는
것이 만기에 60만원가량의 이자를 더 탈 수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입금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용하여 비과세가계신탁에
불입하려면 퇴직금 예치기간을 3개월 단위로 맞추는 것이 좋다.
3개월제 상품은 CD, RP, 표지어음 등이 있으나 이 세가지중 CD는
금리가 약간 처지고, RP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표지어음에
가입한다. 3개월제 표지어음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에서
300만원을 비과세가계신탁에 넣고 나머지는 다시 3개월제
표지어음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도 알차게
굴리면서 비과세가계신탁의 이자도 최대한 불려 나갈 수 있다.
3.퇴직금으로 매달 생활비 해결→「세금우대 월이자지급식」
최대한 활용
퇴직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우대
월이자지급식」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면서도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①월복리신탁 ②금융채 ③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1인당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가족까지 세금우대통장에
가입시킨다.
가족이 4명(미성년 자녀 2명 포함)인 퇴직자가 퇴직금 1억원을
가지고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자. 먼저
월복리신탁(월이자지급식)에 부부명의로 1인당 2,000만원씩 통장
두 개를 개설한다. 또 두 자녀의 명의로 증여세 공제한도인
1,500만원짜리 통장 두 개를 개설한다. 이렇게 하면
7,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매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부부명의로 1인당 1,500만원씩 1년제 금융채에
가입하면 된다. 이때 실물채권 대신 통장식 금융채에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도 누리고 매월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1억원을 모두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과세상품에 비해
매월 13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4,신종적립신탁에 퇴직금 추가불입→추가불입시 만기단축 효과 및
고수익 가능
종전에 이미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신종적립신탁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지, 또 있다면 추가불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진다.
먼저 신종적립신탁의 특징을 알아야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신종적립신탁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적금처럼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종전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에 추가로
불입한다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만기가 짧아지는
장점도 있으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챙기려는 경우 유리하다.
또한 만기 후에도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률 추이를 살피면서 예치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신종적립신탁은 현재 확정금리 예금보다 3% 이상 수익률이 더
높은데다 6개월마다 복리계산하므로, 금리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1년이하의 기간동안
고수익으로 굴리려면 신종적립신탁에 추가 입금하는 것이 적절한
퇴직금 운용방법이다. 【한미은행 제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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