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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재원 120억원 조성

적용여신 금리에서 0.6%포인트 감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소상공인 동반성장 대출 재원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중앙부처의 청·관사 취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난 2012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하는 소상공인 대출재원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캠코는 27일 오전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 체결과 동시에 120억원의 기금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 소상공인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으로 개인당 최고 3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적용여신 금리에서 0.6%포인트를 자동 감면해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120억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나 전국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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