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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은 불법… 관용없이 엄정대처"

관계부처 장관 합동 회견<br>경찰, 철도노조 압수수색

SetSectionName(); "철도파업은 불법… 관용없이 엄정대처" 관계부처 장관 합동 회견경찰, 철도노조 압수수색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정부가 엿새째로 접어든 철도공사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견을 통해 "이번 파업은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와 국토해양부ㆍ노동부 장관, 지식경제부 1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합동회견에서 윤 장관은 "이번 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철도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을 단순한 철도공사의 노사분규가 아닌 공공기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간주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검찰 역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처 파업을 공식화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단협을 깼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해고자 복직은 임단협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이어서 불법파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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