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 2010년께…낙후·노후공업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서울 중심 탈피… 10개 다핵구조 재편 수도권 교통망 어떻게 수도권 산업용지난 다소 '숨통' 이르면 오는 2010년께부터 수도권을 둘러싼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돼 자족형 전원도시가 잇따라 들어설 전망이다. 또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도입돼 수도권 낙후지역이나 노후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규제를 덜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발전방향 및 규제운용방안 등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마련, 2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안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을 현재(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묶는다는 목표 아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경쟁력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일부 규제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만 집중된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으로 재편되고 서울ㆍ수원ㆍ인천과 경기 북부, 동부, 남부 등 5개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산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경기 북부 지역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0년을 전후해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중심지를 한번에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이 건설되면 외곽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자족형 전원도시를 잇달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새로 반영된 정비발전지구제도는 행정ㆍ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도심정비형, 저개발ㆍ접경 지역을 개발하는 낙후지역개발형, 인천 검단과 서울 성수동 등 정비가 필요한 노후공업지역 등을 정비하는 산업클러스터형 등 3개 유형에만 적용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공업입지 규제 및 행위 제한, 지방세 중과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하반기께 3~4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 지역의 택지조성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6만여평(20만㎡)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3만여평(10만㎡) 이상이면 허용하기로 했다. 비(非)도시 지역은 3만~15만평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추진될 때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첨단업종공장 신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수도권에 앞으로 3년간 매년 60만평(2㎢)씩 총 180만평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네트워크형 교통망 체계를 정비하고 일상생활과 밀착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현재 23.6%인 전철 수송부담률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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