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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육성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수준 세제혜택

정부, 벤처붐 확산 위해 법제화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세 등 감면


정부가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캐피털(VC)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액셀러레이터들이 일반법인에 불과해 벤처·창업 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연말까지 창업지원법 등이 개정되면 앞으로 배당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청의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액셀러레이터도 VC처럼 법적 지위를 갖게 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VC(50억원 이상)와 마이크로 VC(5억원 이상)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려면 투자심사나 창업경험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갖춰야 한다. 지난달 9일 중소기업청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창업붐 확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셀러레이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힌 후 자본금 요건 등 구체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액셀러레이터란 유망 창업제품과 기업을 발굴해 입주공간과 초기 투자는 물론 타깃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실전교육과 전문 멘토링,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창업 초기 기업 육성기관이나 기업이다.

액셀러레이터의 법적 요건이 마련되면 이르면 내후년부터 VC에 준하는 수준으로 배당세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액셀러레이터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가 일반법인으로만 돼 있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벤처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경우 초기 스타트업과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과 투자가 늘어 창업붐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액셀러레이터 법제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공청회와 업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요건을 확정 짓기로 했다. 오는 8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9월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장은 "액셀러레이터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면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잠재적 액셀러레이터를 제도화해 활동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며 "액셀러레이터 법제화시 국내 액셀러레이터 수는 현재 20여개에서 5년 뒤 150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 초기 창업기업의 매출도 2조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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