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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3만4,000여명 필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3만4,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해 일자리 부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제도 도입과 분야별 노인관련 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ㆍ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간호하거나 노인생활 지원 업무를 맡게 되는 요양보호사 직업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3만4000명 가량 양성할 방침이다.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1달간 12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 보수는 1급은 150만원, 2급은 1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간호사는 200시간, 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는 19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무료·실비·유료 양로시설로 구분돼 있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된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입소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 25인당 간호사 1명, 입소자 50인 이상 사무국장 1명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1명당 15.9㎡, 노인요양시설은 1인당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인당 20.5㎡의 면적기준도 맞춰야 한다. 단 인력ㆍ시설기준은 기존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적용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시설 입소비용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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