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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심절차 요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KT는 담합행위 부분에 대해 1천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 법률상 허용된 재심요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KT는 이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측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재심요청을밟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KT관계자는 "관계법률상 행정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과징금 부과의 간접적인영향이 됐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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