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에 ‘사적연금 활성화법(가칭)’을 입안해서 현재 개인연금 연400만원, 퇴직연금 700만원으로 이분화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같은 비근로자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께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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