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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전문 외무공무원직 신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BR>참사관·공사급이상 고위직 신분보장 폐지

정부는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을 일부 폐지하고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하며 고위직 임용 전 자격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 보직 없이도 1년간 대기할 수 있는 ‘대명퇴직제’가 폐지돼 고위직의 신분보장제도가 일부 폐지된다. 특히 일반직 국가공무원 1급(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장 직위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퇴직하게 된다.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고위직 외무공무원은 임용 전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영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무영사직렬은 영사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외무영사직렬이 도입되면 외무행정직은 폐지될 예정이다. ‘베테랑 외교관 인력손실’ 문제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량이 인정되는 외교관은 앞으로 본부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외공관에서 다른 공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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