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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장기주택마련 신탁 판매 개시
입력2002-12-08 00:00:00
수정
2002.12.08 00:00:00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기업은행은 9일부터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도 가능한 절세형 신탁상품 '화인(Fine) 장기주택마련신탁'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16.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해당 연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비과세 혜택은 7년 이상 거래를 유지해야 하며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마련자금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분기당 300만원(전 금융회사에 가입한 저축합계액 기준)이내에서 매회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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