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 황모(6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원 전 원장은 “억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생일 선물이었다”고 했고, 전직 국정원장으로서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신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황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 명품가방 등 5,000만원의 선물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대형 공사 여러 건을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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