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 발생시 조사·수사를 위한 전문가 풀(pool) 제공하고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나 수사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와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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