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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광고' 시작부터 업계 파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법이 벌써 광고업계에 만만찮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산의 미소주광고는 이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고 대웅제약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광고는 기존의 것들과 패러다임이 확연히 다르다.진로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인터막스애드컴은 최근 ㈜두산주류BG가 새로 내놓은 「미(米)소주」광고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상표명과 벼를 큰 비주얼로 표현한 점, 쌀이라는 단어를 주테마로 사용한 점이 증류식 소주 또는 쌀 증류원액이 주원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인터막스의 주장이다. 인터막스는 또 국내 소주에는 쌀원액이 함유된 제품이 많은데 유독 이 제품만 米소주라고 지칭한 것은 소비자 오인 표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도 최근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수정 결정을 내렸다. 이 광고는 표절시비에 휘말려있기도 하다. 일본 산와 주류의 인기제품 이이치코의 광고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두산의 광고는 벼가 한창 무르익은 논을 배경으로 중앙에 미소주가 놓여있는데 산와측 광고의 컨셉도 이와 유사하다. 잘 익은 보리밭이 화면 전체를 압도하는 가운데 병이 숨듯이 놓여있다. 이에 대해 광고를 만든 웰콤은 『쌀소주를 표현하기 위해 논을 배경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표절 시비를 일축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광고는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복합우루사 광고를 새로 내면서 진짜 곰을 빼고 대신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한 곰을 넣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거대한 곰을 보여주며 우루사의 성분이 곰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직접적으로 곰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처리한 것. 한메일넷으로 유명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일간지에 「이순신 장군님, 야후는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라는 카피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경쟁상대의 이름을 그대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광고와는 사뭇 다르다. 은연중 상대방을 암시하는 수준에 머물던 비교광고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제작을 한 제일기획측은 『야후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단지 현재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데다 외국 인터넷 기업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상대로 설정,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표시광고법 발효 이후 광고제작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일부 좋지 못한 광고를 가지치는 효과도 있지만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아 고민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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