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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제도 신설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최수문 기자
법관의 업무 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이 대행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된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 신설을 위한 사법보좌관법안(가칭)을 최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오히려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보좌관제는 경매ㆍ독촉ㆍ재산조회ㆍ과태료 등 재판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하는 단순 비소송(非訴訟)사건을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 공무원들이 맡는 제도.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99년부터 대법원이 추진해 왔으며 당시에도 변협이 법무부 등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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