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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 폐지

이공계 졸업자로 응시 제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도 이공계 졸업자로 제한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법제정 52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적 개정이다. 개정 시안은 지난 10월 학계ㆍ산업계ㆍ법조계ㆍ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가 6개월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일정 과정의 연수를 마치도록 했다.

그동안 기술 분야별로 전문화와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변리사 시험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한다. 변리사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변리사가 대학에서 충분히 기초 지식을 쌓지 않아 시험 과목 외 전공분야 전문역량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을 수용했다.

다만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 시험에서 수험생에게 부담이 됐던 자연과학개론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특허청 5년 이상 심사경력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시험 일부 면제제도를 확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 또는 이공계 고급인력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허사무소ㆍ특허법인 및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사람 또는 지식재산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1차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며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10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데 그쳐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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