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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무임’ 파업노조원 임금손실분/대우중 노조서 지급

◎400여명분 1억6,000만원/사측과 합법적 절차 걸쳐/조합원 급여서 일괄공제대우중공업(대표 윤원석) 옥포조선소 노조는 7일 파업참가자에 대한 임금지급분으로 조합원 8천여명으로부터 1인당 2만원씩 모두 1억6천여만원을 일괄공제했다. 이는 지난 1월 노동법개정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백여명에 대해 회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 임금을 지급치 않자 이를 조합비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날 조합원 8월분급여에서 공제한 것. 당시 노조는 노동법개정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임금손실분 1억6천여만원을 조합비로 보전해 1인당 평균 4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옥포조선소 노조는 이번 임금공제분에 대해선 조합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이를 위해 노조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사측이 일괄공제한 후 노조에 전달할 것 ▲8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을 것 등을 회사측과 합의하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7일까지 노조의 일괄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은 없었다고 노조측은 덧붙였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조합비에서 임금으로 지급한 1억6천여만원은 파업 5일간의 임금손실분』이라며 『조합원의 동의와 일괄공제를 위한 합법적 절차 등으로 일괄공제가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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