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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이상신고 최고30만원 포상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진료내역 통보로 환수되는 부당.허위청구금의 30% 한도 내에서 3천원부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원은 보험재정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진료내역 이상신고를 통해 환수되는 부당.허위청구금이 1만원미만일 때는 정액 3천원을, 1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하되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김병주 관리상무는 "당초 예정대로 3월분 진료비가 청구된 910만세대(3천400만건)에 24-25일 이틀간 진료내역을 일제히 우송한다"면서 "3월과 4월의 진료비 청구 추이를 예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3천600억원 내지 6천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추세를 보면 4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3월보다 급여비 청구가 3-5% 증가했다"면서 "지난달 전체 수진자의 10%에 진료내역을 통보한 결과 이달에는 급여비 청구 규모가 지난달과 비슷해 실질적으로 3-5% 감소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진료내역 통보에서는 전체 451만4천건 중 11.5%인 51만8천건이 회신됐으며, 진료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신고된 4천731건(전체 통보건의 0.9%) 중 현재까지 1천455건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3천276건은 조사중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부당.허위청구가 확인된 건들을 유형별로 보면 `가짜 환자 만들기'가 60%(866건)였고 그밖에는 `진료내역 늘리기' 27%(386건), 본인부담금 과다 수납 9%(138건), 이중청구 4%(65건) 등이다.
공단은 3월 진료내역 통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전국 4백여개 요양기관에 대해 5월초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당.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요양기관 명단은 계속 소속 단체에 통보, 자체 조사와 징계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수진자조회란 특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모든 수진자들에게 최근 3개월간의 진료내역을 통보, 실제 진료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한편 공단의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는 매달 14억원(연간 168억원)이 소요돼 의사생활 침해 시비와 함께 비용.효과 측면의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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