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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신청 쉽고 편해진다
입력2011-12-12 10:30:25
수정
2011.12.12 10:30:25
특허청은 내년 7월부터 특허등록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완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특허청 담당자가 직접 주소를 정정해 등록할 수 있다.
현재는 신청서가 수리되지 않아 신청인이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 처음 등록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날에 권리가 등록되므로 등록이 지연됐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마다 별개로 존재했던 등록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 권리마다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였다.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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