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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도 국내예금·주식투자
입력2002-12-12 00:00:00
수정
2002.12.12 00:00:00
신한銀, 16일부터 재일동포에 금융서비스
해외 동포들이 국내은행의 해외 영업점을 통해 예금은 물론이고 증권투자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재외동포(해외거주 국민)의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신한웰컴코리아'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재외동포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상품(정기예금 등)을 국외에서 직접 최고 우대금리로 가입할 수 있고 해외 송금시 발생하는 전신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증권거래 보통예금 계좌를 열어 인터넷으로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Trading System)을 활용, 자유롭게 국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금을 해외에서 언제든지 입출금 할 수 있다. 또 모국을 방문할 경우 신한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우선 예금 금리가 국내와 현격하게 벌어져 있는(1년제 정기예금 기준 약 4.35%포인트) 일본지역의 동포를 대상으로 동경지점과 후쿠오카 지점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입대상, 대상지역, 대상예금 등을 점진적으로 늘려 570만 재외동포와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발효될 한ㆍ일 투자협정에 의해 일본국 투자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이 서비스 대상을 일본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일본내 주요은행과의 제휴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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